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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2y1x1zpoBo 

 

기초연금 어르신 생활지원안내

기초연금 어르신 생활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대상자: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소득기준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 원

●부부가구: 3,232,000 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쟁액 산정방식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단독가구 / 부부1인가구 최고 323,180원

○부부가구 /부부 2인가구 최고 517,08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가구유형,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사본(기초연금 수령자)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63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www.korea.kr

https://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해 오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노인분들에게 좋은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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