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꼭'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반시에는 범침금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껏 내가 가진 벌점과 합산되어 '면허정지'라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통행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이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그리고 벌금 벌점이 10점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침금은 6만원 그리고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 관련법규도 명확해졌습니다.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최대 9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우선멈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햐 할까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우선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우선 일시정지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일시정지 또는 우선 멈춤이란 천천히 가는 서행이 아닌 완전히 멈춘 상태 즉, 바퀴까지 멈춘상태를 말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횡단보도는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직후에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는걸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는 동일하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찰야 신호가 녹색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겨우 역시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를 해야합니다. 이규칙을 어기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앞으로 더욱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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