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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집을 가진 소유주가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정부나 민간 건설업체가 대단위로 건설하여 싸게 임대하는 공영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것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혹은 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임대), 행복주택(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장기전세주택(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일정기간 임대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에게 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등 다양합니다.

임대료의 지불방식에 따라 전세, 보증금월세, 월세 등의 그 유형또한 다양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체단체마다 임대주택신청조건과 임재자격요건이 임대유형이 다릅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의 물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자신에 적합한 집을 찾아야만 할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유형마다 신청조건이 다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고 주택신청조건과 방법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등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누리집, 현자접수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청약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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