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어는 '만원의 행복보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웬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보험이란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입해 놓지 않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목적물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x0B7JpYr04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혜택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지원합니다.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을 합니다.
요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지출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가입조건이 되면 가성비적으로 꼭 가입을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이 바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입니다. 보험료 1만 원 단 한번의 납입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은 물론 상해 실손 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사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 서류중 1
①한부모가족증명서
②자활근로자확인서
③차상위계층확인서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증명내용이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세대원 가입시 제출
공익형 상해보험인 우체국 무배당 행복보험 정말 꼭 가입조건이 되는 분들께서는 잊지마시고 가입해 두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체국 보험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혜택이 좋은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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