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보건소 임산부 등록 등 다양한 행정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로 방문이나 유선연락 또는 온라인신청을 해야하는 번거서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CRe8O8xIyM
행복출산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신청처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읍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신청을 통해 이 모든것들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하셔서 번거서러움 앞으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신청은 공공기관에서 출산자 또는 출생아 등에게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또는 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함
신청기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일부서비스 상이)
신청방법 및 장소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후, 등록 처리가능)
-일부 서비스의 경우,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등)
지원내용
○공통서비스: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해산급여,여성장애인 출산비용,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KTX SRT다자녀할인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별 상이함
제출서류
○온라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본인인증 필요)
○방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신청(☎1588-2188,02-3703-2500)
임신 및 출산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꼭 챙기셔서 가정의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니 꼭 꼭 꼭 출산을 앞두거나 이제 출산을 마치신 가정은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기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류업계 소주값 안올려도 6000원시대 (0) | 2023.03.05 |
---|---|
LG전자 55세이상 희망퇴직 (0) | 2023.03.05 |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차? (0) | 2023.02.21 |
삼성전자 네이버와 간편결제 동맹 (0) | 2023.02.2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0) | 2023.02.21 |